주변에 정말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이 넘어가고 있으시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기준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안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계산방법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5. 마치며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안
'격리'하고 있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기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지원이 됐죠. 이젠 가족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도 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격리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기존의 가구수가 아닌 가구 내 격리 된 가족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여기서 '격리'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시하는 기준이고 문자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본인이 격리하고 싶다고 해서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계산방법
예를들어 4인 가족 중 확진자 및 격리자가 2인 일 경우에 1일당 59,000 원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보통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격리는 7일정도이니 지급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족 내 격리자가 2인 X 59,000 X 7일 = 413,000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7일로 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최대 1인 : 24만 4,370원 / 2인 : 41만 3,000원 / 3인 : 53만 2,980원 / 4인 : 65만 2,400원 / 5인 : 77만 770원 / 6인 : 88만 6,830원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일 경우 1명 증가하면 월 23만 2,000원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증가됩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모든 코로나 확진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유급휴가 직장인, 2) 해외입국 격리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이기 때문이죠. 즉,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 유급휴가 직장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체가 자가격리로 생계가 어려워진 직장인, 자영업자의 지원이 목적인 만큼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입니다.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 해외입국 격리자
또한 해외입국 격리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입국 격리 중에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마지막으로는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당연한 경우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사람이라면 절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지급대상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급기준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만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격리 통지서(입원 치료 통지서) , 본인 통장(사본 가능), 격리 문자 혹은 격리 해제 문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개편안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청장소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최종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과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이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격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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